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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손의료비보험 표준약관 (제4세대)
제1조 (보험금 지급 사유)
①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.
② 다만, 미용·성형수술, 라식·라섹수술, 치과치료, 한방치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③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보상합니다.
제2조 (자기부담금 및 보상 한도)
① 입원 시 자기부담금은 입원의료비의 20%이며,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.
② 통원 시 자기부담금은 1회당 2만원(의원급) 또는 3만원(병원급 이상)으로, 건별로 부과됩니다.
③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30%가 적용되며, 도수치료·주사제는 연간 5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.
제3조 (보험료 갱신 및 인상)
① 본 보험은 매년 갱신되며, 갱신 시 나이·손해율·의료수가 변동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
② 손해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수 있습니다.
③ 5년마다 재가입이 필요하며, 재가입 시 건강상태에 따라 인수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.
제4조 (면책 사항)
①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:
가.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해·자살로 인한 의료비
나.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
다. 전쟁·폭동·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
라. 직업·직무·동호회 활동 중 생긴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상해
② 계약 전 이미 앓고 있던 질병(기왕증)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제5조 (고지의무 및 계약 해지)
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시 현재의 건강상태, 직업,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.
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,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③ 계약 해지 후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제6조 (보험금 청구 절차)
①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② 청구 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,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③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, 이후에는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.